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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신청, 수령방법, 신청대상 2025년 7월 최신 가이드

by worldwiderich1 202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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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항공권에 한해서 출국납부금이 환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신청 대상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출국납부금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환급 절차, 수령 방법,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 드립니다.


1.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

 (1) 정의

일명 출국세라고 불리오는 출국납부금은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공항에서 부과되는 일종의 출국 서비스 비용입니다. 공항시설 사용료 및 법령에 따른 출국 시 납부하는 세금이 포함됩니다.
 
이는 공항시설개선 및 출입국 행정 지원 비용으로 활용되고 대부분 항공권 발급 시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출국납부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출국납부금이 환급 가능한 경우

 ✔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출국하지 않고 환불 처리한 경우
 ✔ 탑승객 본인이 아닌 제 3자 결제 후 환불 신청
 ✔ 기타 환급 가능한 상황
   - 공항 세금이 중복 과금된 경우
   - 외교관, 공무상 출장 등 면제 대상이지만 시스템 오류로 부과된 경우

  
 (3) 출국납부금 비용

 

 

 

항목 2024년 6월 30일 이전 2024년 7월 1일 이후
성인 10,000원 7,000원
어린이 (2~12세 미만) 10,000원 0원 (전액 면제)
영유아 (2세 미만) 면제 면제 (과납 시 전액 환급)

 

요약하자면 2024년 6월 30일 전후에 출국환급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액이 환급되어야 합니다. 

내가 실제 얼마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항공권 발권 시점과 실제 출국일, 탑승자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출국납부금 환급금

항목 환급금
성인 3,000원
어린이 (2~12세 미만) 10,000원
영유아 (2세 미만) 면제 대상이지만 시스템오류 등으로 이미 출국납부금이 부과되었다면 전액 환급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이 2024년 7월 1일 이후에 비행기를 탑승하여 출국했다면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2024년 6월 30일 항공권을 구매하였고, 실제 출국일은 2024년 7월 1일이라면 차액인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면 전액인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제도 변경
 - 성인은 3,000원, 어린이는 10,000원, 영유아는 전액 환급
 - 항공권 발급일과 출국일이 환급 신청의 핵심 기준
 - 환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공항 현장에서 가능하며, 출국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신청 가능
 
 
 

 


 
 
 https://tour-refund.kr/  
 

2. 출국납부금 환급 방법 절차

 (1) 사이트 접속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2) 환급 신청 클릭

출국납부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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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체 동의하기 누른 후 본인 확인 클릭

출국납부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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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인 확인 진행하기

출국납부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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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출국납부금 환급 절차에 따라 탑승객 성명(영문) 및 환급 계좌정보 작성 후 환급 신청 클릭

출국납부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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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접수 완료 확인

출국납부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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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자로도 접수 완료 확인 가능

출국납부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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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계좌는 변경 가능하며 환급 대상자 여부 확인 및 환급 진행에는 수일이 소요됩니다.

문자메시지로 안내 예정이오니, 소액이라도 숨겨져있는 금액을 꼭 챙기셔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 항공사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지 않나요?

  -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요청이 있어야 환급절차가 시작됩니다. 

 

 ✔ 환급받지 못한 출국납부금은 어디로 가나요?

  - 해당 항공사 또는 국가 일반회계로 귀속됩니다. 

 

 ✔ 신청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 출국일 또는 항공권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4년 7월 1일에 항공권 예약하고 이후에 탑승 출국했는데 환급 불가한가요?

  - 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예약하고 탑승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항공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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