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문화비용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확대 적용된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내년 연말정산 시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요금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의 뜻, 대상, 한도,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의 정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관람, 그리고 헬스장 등의 체육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하고 국민의 문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되며, 특히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 다양한 체육 활동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1) 적용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2) 적용범위
구분 | ~ 2025년 6월 30일 | 2025년 7월 1일 ~ |
적용범위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 체력단련장 |
2.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와 체육시설 기준
(1)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해야 함
- 신용카드, 직불/체크/선불카드, 온라인 PG 결제, 간편 결제, 상품권 및 핸드폰 소액결제, 일부 지역 화폐 사용
(2) 체육시설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업체
- 반드시 '소득공제 가맹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시설 예시: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원 등
✔ 이용하려는 헬스장이 소득공제 가맹점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 현금영수증 가맹점 조회 또는 카드사 소득공제 가맹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홈페이지를 참고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 등록 여부 찾기>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3.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1)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 총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단, 도서/공연/체육비 합산 기준)
카드 사용액에 따른 공제 한도 내에서 문화비 소득공제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율
- 문화비 소득공제(도서/공연/체육비 합산 기준) 한도인 30% 공제율 적용
예를 들어, 헬스장 비용으로 연간 100만 원 사용 시 30% 공제율이 적용. 100만 원 X 0.3 = 30만 원 소득공제 가능
(3) 공제 대상금액
공제대상 | 공제비율 |
시설 이용료 | 100% 적용 가능 |
단체/개인 교습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비용 | 50% 적용 가능 *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불가한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에 대해 교육비 50% 적용 |
수영장, 체력단련장 내 식료품, 운동용품 구매비 | 적용불가 |
** 50% 적용 상품의 경우, 만일 PT 상품이 100만 원일 때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에서 50만 원, 문화비 소득공제용 가맹점 번호에서 50만 원을 따로 결제해야 합니다.
4. 헬스장 소득공제 신청방법
(1) 체육시설법 등록 여부 확인
등록하려는 헬스장, 골프장, 요가원 등이 체육시설법 신고되어 있는 시설인지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 등록 여부 찾기>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2) 결제방법 확인
신용카드, 직불/체크/선불카드, 온라인 PG 결제, 간편 결제, 상품권 및 핸드폰 소액결제, 일부 지역 화폐로 결제 진행.
현금(계좌이체 혹은 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단, 일부 지역 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 해당 사용내역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에 금액 표시됨
- 누락 시 카드사나 헬스장에 자료 제출 요청 가능
(4) 직접 확인 방법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카드 사용 내역 중 문화비 항목
-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 소득공제용 사용내역에서 확인
5. 소득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1) 공제 대상 금액 조건
-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
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 원 X 25% = 1,25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 시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1,250만 원 초과 지출분이 400만 원이고 그 중 100만 원을 체육시설로 결제했다면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이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2) 헬스장 가맹점 등록 여부
- 가맹점 등록이 안 된 헬스장은 소득공제 불가
- 이용 전 반드시 가맹점 여부 확인 필요
(3) 유사 시설 주의
- PT 비용, 트레이닝 비용은 시설이 가맹점이더라도 별도 부가 서비스라면 공제 제외 가능
-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
(4) 여러 시설 이용 시 소득 공제
- 여러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을 함께 이용해도 합산 공제
6.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QnA
(1) 헬스장, 골프장, 필라테스샵 비용 현금 결제 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미발급 시 공제 불가
(2) PT 비용 포함 여부
- 헬스장 이용료는 공제 가능, PT 비용은 일반적으로 제외됨. 일부 시설의 경우 포함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3) 신규 오픈한 헬스장도 해당되는지?
- 신규 오픈이라도 소득공제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 곳이면 가능
7. 마치며
2025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며 헬스장,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꼼꼼히 알아보고 헬스장, 골프장을 등록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돈 아끼는 똑똑한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 법 확인을 통해 올해는 꼭 챙기도록 합시다.